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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이 시작된지 벌써 1주일이 지났습니다.

 

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됩니다.

 

개인들마다 정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

 

특히 23년도에 중도퇴사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.

 

오늘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잘 참조하셔서 연말정산에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연말정산 시기

 

1.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함

 

2. 급여 분할지급)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

 

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,

 

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

 

3.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(A02)란에 기재

 

 

-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2024년 1월 3일부로 개정되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지급명세서 제출방법

 

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
 

1.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

 

        : 중도퇴사자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하고,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

 

2.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

 

      : 연말정산 기간에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제출 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

 

-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제출 되는지, 누락된 중도퇴사자가 없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

 

※ ① 연도 중에 중도퇴사자를 수시제출하고

 

② 연말정산 기간에 계속근무자와 이미 제출한 중도퇴사자의 자료를 합해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하면 중도퇴사자 자료는

중복 제출로 이중자료가 됨

 

 

위 사항들을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며

 

기타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홈페이지 가시면 아래 빨간 박스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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