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2024년이 시작된지 벌써 1주일이 지났습니다.
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됩니다.
개인들마다 정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
특히 23년도에 중도퇴사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.
오늘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잘 참조하셔서 연말정산에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.
연말정산 시기
1.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함
2. 급여 분할지급)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
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,
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
3.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(A02)란에 기재
-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2024년 1월 3일부로 개정되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급명세서 제출방법
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1.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
: 중도퇴사자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하고,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
2.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
: 연말정산 기간에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제출 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
-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제출 되는지, 누락된 중도퇴사자가 없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
※ ① 연도 중에 중도퇴사자를 수시제출하고
② 연말정산 기간에 계속근무자와 이미 제출한 중도퇴사자의 자료를 합해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하면 중도퇴사자 자료는
중복 제출로 이중자료가 됨
위 사항들을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며
기타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홈페이지 가시면 아래 빨간 박스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